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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 의무 보고 각 사 관리로 완화


부채비율 200% 이하 조항 1년간 유예
법제처 통과 시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 지갑과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코인 가상자산 화폐 블록체인 [사진=Pexels]
코인 가상자산 화폐 블록체인 [사진=Pexels]

지난 3월 입법 예고됐던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개인 지갑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위험도와 관계없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의심 거래로 보고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FIU가 이번에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 체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방향을 바꾼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때만 적용했던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방침은 유지한다.

개정안에 담겼던 강화된 고객 확인 규정도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특금법 원안에 따르면, 고위험 의심 거래로 분류된 건은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이 의무였다.

완화 후에는 회사가 의심 거래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때만 강화된 고객 확인을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이었던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200% 이하 조항은 당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감안해 1년간 유예한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 설비를 국내에 둬야 한다는 조항은 고유 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해외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수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4월 국내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하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닥사는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의심 거래 보고를 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 사항에 우려를 제기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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