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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으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접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다. 2026.6.4 [사진=연합뉴스]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다. 2026.6.4 [사진=연합뉴스]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청구인은 선관위로 기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투표용지 수량관리 장부 부재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도 변호사는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선관위가 보관 중인 투표지의 반출·폐기·훼손 등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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