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타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세금을 떠넘긴 50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전귀성)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9년 6월경 경기 평택시 소재 농지 2907㎡를 6억1600만원을 들여 매수한 뒤, 지인인 50대 여성 B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다.

A씨는 2021년 1월경 해당 농지를 제3자에게 8억8000만원에 매도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1억6000만원을 명의자 B씨에게 전가하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세에 대해 알지 못했던 B씨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범행 사실을 인지한 평택시는 최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 행위는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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