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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국 첫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특례 2년 연장


익산·정읍·김제·완주·부안 5개소 하루 810톤 규모 생산 시설 확충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사업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 유효기간이 기존 2026년 6월 2일에서 2028년 6월 2일까지 2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도청과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컨소시엄을 꾸려 주도하고 있다. 우분을 50% 이상 사용하고, 여기에 톱밥과 왕겨 등 보조 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자치도 청사 [사진=전북자치도 ]

이번 특례 연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법령이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연장된 기간 동안 흑당박, 폐버섯배지 등 다양한 보조 원료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추가로 쌓아 품질 안정성을 검증하고 규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발전소 시험연소 성공·법령 개정 근거 마련…실증 2년의 핵심 성과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김제자원순환센터에 하루 16톤 규모의 소규모 생산 시설을 선제적으로 갖춰, 지난 실증 기간 동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품질과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현행 법적 기준을 웃도는 고품질 연료를 생산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에 210톤을 납품해 석탄과 94대 6 비율로 섞는 시험 연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은 보조원료별 데이터는 기후부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의 근거로 쓰였다. 저위발열량 2,000kcal/kg 이상 허용, 혼합연료 생산 허용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5개 시·군으로 설비 확대…수질개선과 탄소중립 '일거양득'

도는 이번 연장을 발판 삼아 익산·정읍·김제시와 완주·부안군 등 도내 5개소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본격 조성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확충이 마무리되면 도내에서만 하루 81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가 생산된다.

이에 따라 농경지에 뿌리는 퇴비가 줄어 하천 부영양화의 주범인 총인(T-P)을 하루 267㎏ 덜어내는 등 새만금 수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고체연료로 석탄을 대체해 연간 약 32만 3,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연장 기간에 다양한 보조 원료를 추가로 발굴해 연료 품질의 안정성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전국 최초의 '우분 고체연료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새만금 수질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하는 선도 지방정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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