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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소문 고가 붕괴 조사⋯서울시·시공사 위법 여부 살핀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단차 발생 후 대응 적정성 집중 점검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전 현장에서 교량 변형 징후가 확인됐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경위와 철도보호지구 내 협의·승인 절차의 적정성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를 신고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다. 국토부는 필요 시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붕괴 사고 이후 처음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본격 안전점검이다. 국토부는 사고 직전 현장에서 확인된 이상 징후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지난달 26일 새벽 교량 상부에서 약 2.9㎝ 규모의 단차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으면서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단차 발생이 공사 중단과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해야 할 수준의 상황이었는지, 이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협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작업 승인 과정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교량 붕괴 및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한 경위와 승인 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실제 작업 목적이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성격이 강했음에도 승인 신청 과정에서는 '슬래브(석판) 전도 방지' 작업으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나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안전관리 체계와 보고 절차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한빈 기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를 횡단하는 노후 교량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오는 17일까지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과 합동으로 철도횡단 취약교량 4곳을 특별점검한다.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광주 대촌육교와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를 비롯해 철거가 예정된 서울 삼각지고가차도와 도림고가차도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과정의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취약 시설물 특별점검과 함께 작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 공사 사고를 넘어 철도 인접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사고 여파로 KTX와 일반철도 운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만큼 향후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승인 기준과 현장 관리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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