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6300번 불법 촬영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 태권도 관장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발견돼 추가 송치됐다.
![태권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ad9d2cdef5d287.jpg)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위계 등 유사성행위 및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대 관원인 B양의 눈을 안대로 가린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조치 했다.
A씨는 당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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