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막판까지 고발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김광수 후보 측은 1일 '선거공보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의숙 후보를 제주도선관위에 고발했다.
제주도내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고의숙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제주도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2019년 '가'등급에서 2025년 '마'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식 자료에는 2019년 '가’등급이 아닌 '라'등급으로 평가됐다.
김 후보 측은 "고 후보 측이 선거공보물에 기재되어 있는 허위 사실을 3차례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앞둔 시점까지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 측은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과정이기도 하다"며 "사실과 다른 정보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정보가 선거 막판까지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면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 측은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나온 고 후보 측의 '정책 경쟁'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고 후보 측이 내민 "색깔론을 거두고 아름다운 정책 선거로 돌아가자"는 제안에 대해 "막상 본인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자 ‘정책 선거’와 ‘색깔론’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며 멈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명한 도민들은 누가 먼저 공세의 문을 열었는지, 지금 누가 검증을 회피하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이번에 제기된 각종 사안들은 상대를 흠집 내려는 흑색선전이 아니라 교육감 후보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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