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6월 3일)이 임박함에 따라 가용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도내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이날 현재 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51건 등 모두 63건이다. 8회 지방선거 같은 시기 조치 건수는 67건이었다.

충북선관위는 기부행위와 매수, 공무원 선거 관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당선 또는 낙선과 관련한 답례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선거법상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다수 인원의 거리 행진 및 연호,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답례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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