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6·3 경상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동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 후보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연호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고령군민 A씨는 지난달 31일 김 후보를 상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김 후보가 지난달 30일 고령군에서 진행한 공개 선거운동 현장에서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 후보를 언급하며 참석자들에게 이름을 함께 외치도록 유도한 행위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당시 유권자들이 모인 선거운동 현장에서 "존경하는 OOO 후보를 위해서 저는 여기서 마치고, 한 번 더 고함을 지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OOO 하면 OOO 삼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라는 취지로 발언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해당 후보의 이름을 연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창하고 유권자들의 연호를 유도한 것은 단순한 인사나 의례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는 만큼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성을 암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 후보자 또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김 후보의 행위는 교육감 선거의 근간인 정치적 중립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경북선관위가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의 취지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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