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오는 4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과 불법개조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오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에 따른 것.
1일 도에 따르면 최근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거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러한 소음 발생 억제와 정책 실효성 향상을 위해 동시다발적 단속을 펼치기 했는데, 시군,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 점검반은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행위다.
도는 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장치를 개조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국내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도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불법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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