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굴삭기를 몰고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특수협박미수, 폭행,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굴삭기를 몰고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chauhi]](https://image.inews24.com/v1/20728538e5aa18.jpg)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주거지에 굴삭기를 몰고가 자신의 전 연인인 60대 여성 B씨를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친 채 굴삭기를 몰고 B씨 집을 찾아와 "집을 부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B씨의 40대 아들 C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범행 당일 오후 6시 10분쯤에도 B씨 주거지를 찾아가 그를 협박했다.
![굴삭기를 몰고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chauhi]](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접근 경고까지 받았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또다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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