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대표변호사는 1일 “악의적으로 네거티브 피켓까지 기획·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 후보의 ‘확정적 거짓 선동’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섭 후보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확정적 사실처럼 주장한 ‘성안동 옛 유니클로 건물의 136억원 고가 매입 및 특혜 의혹’은 이미 객관적 수치와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완벽히 반박된 공상적 허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단순 미필적 고의를 넘어, 명백한 계획‧확정적 고의를 입증하는 고소대리인의 추가 의견서와 선임서를 청주상당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장섭 후보가 문제 제기한 해당 부지는 2024년 청주시의 매입 당시 토지 공시지가 합산액만 67억4000만원이 넘는 곳”이라며 “건물 가액과 건축물 가치, 지상권, 상권 보상비 등을 포함한 매입가는 충북도와 청주시, 건물 소유주가 추천한 3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적법한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장섭 후보는 청주시의 공식 해명자료나 공시지가 등 진실을 대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고가 매입 의혹을 시각적으로 도식화한 공격용 피켓까지 방송토론회에 가지고 나와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기정사실로 각인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는 ‘몰라서 그랬다’거나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한 단순한 의혹 제기였다’는 말로는 피해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모든 법적 역량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범석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장섭 후보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장섭 후보 측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온 상가 건물 매입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질문 내용을 문제삼아 (이범석 후보가) 협박성 발언을 남발하는 것은 선거 열세인 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같은 행태를 지속할 경우 건물 매입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이장섭 후보는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열린 CJB, KBS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호가 60억원짜리의 철당간 주변 옛 유니클로 건물을 청주시가 136억원에 매입했다”며 “책임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 혈세를 갖고 할 짓인가”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범석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하자, 이장섭 후보는 “지역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고 부동산 업계를 통해서도 확인한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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