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검찰이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 40명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무리한 접촉은 삼가며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청주시내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무려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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