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후보가 이번엔 사실과 다른 선거운동 일정표를 게시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사자인 청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윤건영 후보 캠프가 지난 27일 배포한 카드뉴스 형식의 일정표에는 ‘청주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및 지지 선언’이라는 내용이 있다.

29일 청주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절대 아니다. 우리가 회원이 한 500명이 넘는데 몇 명이 (간담회에) 가서 그건(지지 선언)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 그 기사들을 보고 항의 전화가 엄청 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제안만 하는 간담회 자리였다”며 “김성근 교육감 후보와도 했고,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와도 했고 양쪽 후보들은 거의 다 만났는데 어디는 지지 선언하고 어디는 안 하고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지 선언을) 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회의를 거치거나 해서 회원 의견을 물어보고 했겠고, 애초에 중앙회 지침이 정치적인 중립에 있어 이렇게(지지 선언)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의 소상공인 700여만명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회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만큼, 특정 정당으로 치우칠 경우 단체 설립 목적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이뉴스24>에 “일정 팀장이 따로 있을텐데 실수로 올릴 수도 있다고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쁜 거고 하여튼 지지 선언을 위해 (윤건영 교육감 후보 측과) 만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일정 관리자가 잘못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간담회 다음에 지지 선언을 많이 하니까 써 놓은 거 같다”고 해명했다.
현재 윤건영 교육감 후보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해당 일정표 카드뉴스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관련 이미지로 사용된 카드뉴스는 여전히 기사에 남아 있다.
사무원의 단순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도 있다. 관리자로서 책임론도 피할 수 없다.
윤건영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가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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