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조국혁신당 김성수 전북 부안군수 후보가 무소속 김종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성수 후보 측은 29일 “김종규 후보가 근거 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부안경찰서에 고발 사실을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김종규 후보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성수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 “101억 2천 만 원의 부채, 정미소 폐허”라는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수 후보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재산을 누락하거나 부풀린 사실이 전혀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 역시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신고됐다”고 반박했다.
김성수 후보는 또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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