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지 문자 혼란에 성명서까지"⋯신반포19·25차 수주전 금융 지원에 '시끌'


포스코이앤씨 '가구당 2억원' 조건 적법성 공방
총회 앞두고 조합원 혼란 가중되며 내홍 번져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반포19·25차 재건축 시공권 수주전이 금융 조건 논란으로 막판 변수를 맞았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시한 '가구당 2억원 금융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조합원 사이를 넘어 조합 내부로까지 번지며 내홍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신반포19차 아파트 전경. 2026.04.01 [사진=이효정 기자]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신반포19·25차재건축조합 이사·감사 7명은 조합원들에게 성명서를 내고 "포스코이앤씨의 가구당 2억원 금융지원 조건은 이미 공공지원자 검토 및 이사회·대의원회의 공식 의견을 거쳐 통과된 사안"이라면서 "(조합 집행부는) 이사회의 정상적인 심의·의결 단계를 생략한 채 전 조합원 대상으로 특정 시공사를 비방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내용의 문자를 독단으로 발송하는 등 명백한 정관 위반 행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가 독단 운영을 공식 시인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정정 공고를 전 조합원에게 즉시 공식 발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신반포19·25차조합은 "시공사의 제안서 내용과 홍보물의 내용에 상치한다는 지적 및 해명 요구가 있었다"며 "특정 시공사의 편향적 주장을 담은 공지를 배포하거나 독단적인 선거 개입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성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구당 2억원 금융지원 공지⋯왜?

현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상황이다.

논란의 발단은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가구당 2억원 금융지원'이다. 1차 합동설명회와 홍보관에서 해당 지원금의 유·무상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자, 조합이 포스코이앤씨에 공식 질의를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합법적인 제안"이라고 밝히며 부산 촉진2-1구역에서 가구당 4억원의 무상 지원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유상 지원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6일 조합원들의 민원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직접 대출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상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조합원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무상지원은 불법이므로 조합원은 2억원을 시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27일 조합의 입장이 돌변하면서 혼란이 더욱 커졌다. 조합은 전날 공지와 관련해 "조합 집행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합원들에게 조합 명의로 문자를 보내서 송구하다"며 일부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자신들 제안한 사항 중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0% 금리로 금융지원금 2억원을 조달받을 계획'이라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려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가 26일 공지 직후 조합에 공문을 보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가구당 2억원 금융지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판례 등을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포스코이앤씨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신반포19·25차에 제안한 '래미안 일루체라' 투시도. [사진=삼성물산 건설부문]

혼란이 조합 내홍으로 번진다⋯가구당 2억원 지원 가능한가?

아직 금융지원 조건의 성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눈앞에 두고 이미 지난 20~21일 이틀간 부재자 투표가 진행된 터라 혼란은 커지고 있다.

조합원 A씨는 "2억원 지원이 무상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금융지원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며 "이미 부재자 투표로 시공사를 결정한 조합원도 약 40명 가량 되는데 조합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조건이 논란이 되는 핵심은 이것이 무상 지원으로 해석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13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외에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 이익을 조합에 제안해서는 안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2억원 금융지원을 무상이 아닌 대여금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스코이앤씨가 제시한 '제로 투 원(021)' 전략에 따라 사업 구조가 확정되면 사실상 무상 지원과 다름없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1일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가구당 금융지원금 2억원 지원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 합법적 제안"이라며 "확정 후분양 등을 통한 일반 분양 수익 극대화 제안과 사업비 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 대비 마이너스(-) 1%포인트(p), 공사비 지급 유예 등 사업비 최소화로 재원을 확보하면 가능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조달 금리 문제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2억원 금융지원의 실현 조건으로 제시된 'CD 대비 -1%p 금리'가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계약기준)'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CD+0% 금리 역시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지원 조건과 관련해 서초구청는 법리 해석이 갈린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이를 재질의한 상태다. 그러나 공식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권해석이 시공사 선정 총회 이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논란은 당분간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지 문자 혼란에 성명서까지"⋯신반포19·25차 수주전 금융 지원에 '시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