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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조합 "대우 일방적 날인 거부"⋯입찰 공방 본격화


대우 "브릿지·20억 이주비 위반" 주장⋯조합 "허위 사실" 반박
롯데 "입찰지침 맞춰 작성"⋯대우 문제 제기엔 "억측" 대응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수주전이 입찰 적격성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롯데건설 입찰제안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대우건설이 입찰지침 위반 가능성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시공사 선정 전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비교표 날인 절차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일부 매체에서 '양측 갈등에 의한 파행'으로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우건설의 일방적 거부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성수4지구 조합 사무실 앞 모습. [사진=김민지 기자]
성수4지구 조합 사무실 앞 모습. [사진=김민지 기자]

조합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부터 조합 사무실에서 성동구청 공공지원자 입회 하에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절차가 진행됐다.

약 2시간 동안 양측이 제기한 수정 의견을 반영해 비교표를 정리, 조합은 단계별로 새로운 버전을 양사에 공유하며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종 날인 단계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비교표 작성 과정에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던 사항을 새롭게 문제 삼으며 날인을 거부한 뒤 퇴장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후 절차가 입찰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조합이 근거로 제시한 입찰지침서 제9조 제3항에는 '기한 내 비교표에 날인을 하지 않는 입찰자가 있을 경우, 그 확인 날인이 없는 비교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조합과 롯데건설의 날인이 완료된 비교표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됐고 현장 공공지원자 공식 보고와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승인 절차까지 마쳤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이번 공방의 핵심 쟁점은 롯데건설의 대안설계와 이주비 제안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외부 교통광장과 연결되는 브릿지와 골프시설 등을 제안해 '정비기반시설 변경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 역시 일부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초과해 입찰지침을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조합은 대우건설이 주장한 브릿지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도면 확인 결과 외부 교통광장과 이어지는 브릿지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는 점이 공공지원자 입회 하에 확인됐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역시 입찰지침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했다며 대우건설의 문제 제기를 억측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시공사 선정 국면에서 흔히 반복되는 법적·절차적 공방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성수4지구가 성수동2가 1동 일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사업인 만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4000억원 규모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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