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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완화 추진…용적률 30% 상향 등 조건부 수용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인 뒷골 등 10개 지구와 가일·세곡지구를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지난 27일 열린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대지면적 기준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적률 완화는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변화된 현실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지역 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또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여 시행지침 관련 사항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뒤 재공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달 중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 특성과 현실 여건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도시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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