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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마곡센터 흉기 난동 60대 "해고 통보 받아 범행"⋯피해자 측 진술과 엇갈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범행 이유로 꼽았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지하철 등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내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해당 센터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한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막말하고 나를 하대하는 등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서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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