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602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85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보상은 치평·서창·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평균 28만원 수준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이며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해 월 최대 3만~6만원으로 산정했다.
서구는 이달 말까지 개인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8월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거주사실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자료를 갖춰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명숙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 군공항 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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