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투표 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지·퇴거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같은 법(25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개인소유 도장 사용 요구 △사전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의 과정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행위, 선거사무 집행방해 행위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와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므로,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이중 투표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는 경우, 법(2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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