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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거법 단속 강화…영주 선관위, ‘돌문어 제공’ 의혹 대응 논란


[아이뉴스24 김은경·이민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곳곳에서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 왜곡 의혹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26일 경북경찰청은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60대 남성과 그의 배우자를 체포했다. 이들은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4가구를 방문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구민 B 씨가 영주시의원 후보 A 씨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돌문어’를 받았다고 작성한 확인서. [사진=독자제공]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청송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지역 체육 동호인 모임 간부 40대 남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도내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영주에서는 선관위 대응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사안은 영주시 휴천2·3동 선거구에 출마한 모 정당 시의원 후보 A 씨가 이달 초 선거구민 B 씨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돌문어 1상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B 씨는 지난 25일 해당 물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가 다른 선거구민들에게도 돌문어를 제공했다는 추가 제보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상대 후보 측은 “확인서까지 제출된 사안인데도 별다른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선관위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영주시선관위]

영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한 건만 즉시 처리할 경우 제보자 신분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 고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대일로 이뤄진 사안인 만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선거법 전문가는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확인서가 접수됐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막판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영주시 선관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주=김은경 기자(ek0544@inews24.com),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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