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황세웅 기자]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약 5개월간 노사 갈등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7일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결과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공지했다.

전체 투표 대상 조합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95.5%를 기록했다. 찬성은 4만6142표, 반대는 1만6474표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73.7%다.
삼성전자 3개 노조 가운데 마지막까지 공동교섭단에서 함께한 두 개 노조가 투표에 참여했다. 초기업노조는 투표율 96.5%, 찬성률 80.6%를 기록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투표율 89.0%, 찬성률 21.1%로 집계됐다.
초기업노조 전체 조합원 수는 7만명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찬반투표는 규약상 1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돼 실제 선거인 수는 5만7000명대로 집계됐다.
공동교섭단은 이날 오전 11시 사측과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을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에서 영업이익 10%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원~6억원 규모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 2026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협상을 이어왔다.
노조는 지난 2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과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파업을 예고했고, 지난달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노사는 두 차례 사후조정과 고용노동부 중재 끝에 지난 20일 총파업 예고 직전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노조가 기존 확보했던 쟁의권도 사실상 소멸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공동교섭단과 회사 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타결 상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한편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가결·부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신임 절차를 다시 밟기로 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음에도 DS와 DX 부문 간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내부 조직 안정 차원에서 재신임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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