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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또…사기 범행 드러나 10개월 옥살이 늘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편취해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청조씨가 과거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나면서 실형을 추가로 선고 받아 수감 기간이 10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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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B씨에게 "내가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20차례에 걸쳐 7천69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도 비슷한 수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또 전 펜싱 국가대표이자 과거 연인이었던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로 인해 전씨는 2024년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벗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남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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