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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도 비영리법인 전환 허용해야"


지역 의료 접근 격차 완화 기대
법인 회계·이사회로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개인병원의 비영리법인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공공성 원칙은 유지하되, 법인 회계와 이사회 구조를 통해 운영 투명성과 지속성을 높여 지역 간 의료 접근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경북 영주시 안정면보건지소를 방문,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영주시 보건소 기능개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순회 간담회를 열어 의료취약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2026.4.24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경북 영주시 안정면보건지소를 방문,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영주시 보건소 기능개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순회 간담회를 열어 의료취약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2026.4.24 [사진=연합뉴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27일 의료법인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의료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과는 다르다.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을 줄이고 병원급 의료기관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법인 병원의 상당수는 도시 지역에 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전체 법인 병원의 약 40%는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에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1291곳 중 524곳(약 40%)이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지역에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대도시 의료 수요 증가로 이 같은 쏠림이 더 심해졌을 것으로 봤다.

의료법인과 개인병원은 설립 주체와 수익 귀속 방식이 다르다. 개인병원은 의사 개인이 개설하고 소유한다. 수익도 비용을 뺀 뒤 개인에게 돌아간다. 반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개인 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수익을 설립자나 임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대신 조직 운영과 확장성 측면에서 개인병원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의료인 개인에게는 이른바 '1인 1개소' 원칙이 적용된다. 의료법(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의료법인의 경우,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차이에 주목한다. 개인병원은 의사 개인의 신용과 자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승계와 폐업, 세무 관리 부담도 개인에게 집중된다. 반면 의료법인은 법인 회계와 이사회 구조를 통해 자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 장기 운영에도 유리하다. 병원이 지역 의료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소유보다 법인 운영이 공공재 성격에 맞는 측면이 있다는 시각이다.

세제상 이점도 있다.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일정 한도 안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료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감면 여부와 폭은 준비금 사용 목적, 수익 구조, 부동산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 운용에 대한 통제 장치도 있다. 의료법(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시행규칙상 기본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병원을 법인으로 바꾸기 어렵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법인 형태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의료법인은 설립 때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자금도 필요하다. 병상 수, 기본재산, 부채비율 등도 심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의료인이 개인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개인 의료인도 다른 전문직처럼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형태를 적용하면 리베이트와 같은 공공성 훼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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