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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2주간 선불카드 '조건 없이' 전액 환불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매장 방문 시 즉시 회원 탈퇴 가능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스타벅스는 약관에 따라 마지막으로 카드에 돈을 충전한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사용한 뒤, 남은 40% 이하의 금액만 환불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불매운동에 나선 소비자 사이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하자 이러한 대책을 내놓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금 규모는 4275억6000만원에 달한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기간 중에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정당 예외 환불 기간 중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 기준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의 환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즉시 회원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타벅스 홈페이지 및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추후 안내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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