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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00%·원금 30% 탕감" 빚투 청년층 노린 채무조정 광고 논란


신용대출 차주에 장기연체 유도…토스·유튜브 광고로 접근
신복위 "추심·압류 부담 커"…금융위 "법무부와 살펴볼 문제"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일부 법률사무소가 '이자 100% 감면', '원금 30% 이상 탕감' 등을 광고로 내세워 정상 상환 중인 차주에게 장기 연체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신용대출 부담이 커진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이 이런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한 법률사무소는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약 10개월간 신용대출 등 원리금 납부를 중단해 장기 연체 상태를 만든 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안내했다.

채무조정 상담 과정을 정리한 그래픽 [사진=챗GPT]
채무조정 상담 과정을 정리한 그래픽 [사진=챗GPT]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동안 채권을 상각 채권 상태로 만든 뒤, 워크아웃으로 넘겨 감면 폭을 높이는 방식이다.

워크아웃은 신복위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다. 이중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자·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각 채권은 최대 70%,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튜브·토스 등 플랫폼에서는 '원금 탕감', '이자 100% 감면' 등을 내세운 채무조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채무조정 신청도 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3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7만8631명으로, 1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20만9000명)의 37.6% 수준에 달했다.

20대 이하 채무조정 확정자는 5070명, 30대는 1만10명이었다. 연체 사유로는 생계비 증가가 가장 많았지만, 투자 실패 사례도 727명으로 집계됐다. 코인·주식 투자 손실 등 이른바 빚투 차주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해당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학자금대출도 포함한다"며 "담보대출 빼고는 다 들어간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문제로 상담을 시작한 뒤 학자금대출까지 함께 묶어 채무조정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 사무장은 채무조정 수임료로 660만원을 안내하며 "카드 한도가 남아 있으면 한도를 다 쓰고 채무조정 대상으로 편입하면 된다"고도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신복위는 고의 장기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은 현실적인 불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비용은 5만원 수준"이라며 "장기 연체 과정에서는 추심과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 현실적인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 대상 채무조정 관련 홍보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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