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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포항시장 후보 선대위, 박승호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수사 중 사안을 '범죄사실'로 단정해 허위사실 공표"
'포항시 무소속연대' 출정식 관련, 불법 공동 선거운동 및 유사기관 설치 위반일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박용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무소속 박승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박용선 후보 선대위는 22일 박승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진=박용선 캠프]

고발장에 따르면 박용선 후보 측은 박승호 후보가 지난 9일 포항시 중앙동 유세 연설과 선거 현수막, 유세차 등을 통해 박용선 후보를 겨냥해 '범죄사실'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승호 후보 측이 제작한 현수막에는 '범죄사실 알고도 선택한 잘못된 공천'이라는 문구가 게시됐고, 유세 과정에서는 "검찰청에 수사받는 피의자", "범죄사실도 따져보고" 등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용선 후보 측은 해당 사안이 현재 수사 단계에 불과함에도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내용을 '범죄사실'로 단정해 표현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상대 후보를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인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박용선 후보 측은 박승호 후보가 지난 21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항시 무소속연대' 명칭으로 시민후보 추천대회 출정식을 개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선대위는 행사에 박 후보와 선거구가 전부 또는 일부 겹치는 무소속 도·시의원 후보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이들이 공동 명칭 아래 상호 지지와 추천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88조는 동일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자 간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 활동과 공동 홍보가 이뤄졌다면 이는 제89조의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용선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을 기정사실화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법이 엄격히 금지한 무소속 후보 간 조직적 연대를 주도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선 후보 측이 고발한 혐의는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후보자비방죄(제251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제88조)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제89조 제1항) 등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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