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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11억 원 밑으로는 매물 내놓지 마"…집값담합 집주인 6명 검찰에 넘겨져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가격담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그래프.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단지 집주인 6명이 매매 11억 원, 전세 6억 5,000만 원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라며 집값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는 집주인 17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조직적으로 집값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179명이 참여한 소유자 비공개 단톡방을 개설한 뒤 매매 11억 원, 전세 6억5,000만 원 이하 가격의 매물 등록 금지했다.

또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하한선 이하 정상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들을 집중 공격하기도 했다.

게다가 정상 매물에 대해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인 KISO에 84건의 허위신고를 하는 등 무차별 집단신고하는 등 이들의 법행은 조직적이었다.

전략과 선동을 맡은 주도자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직접 만들어 배포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토록 주도했다.

매물 관리를 담당한 B씨는 신고 대상을 지정하고 매물을 엑셀로 관리했으며,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을 활용하거나 가상번호로 항의하는 수법까지 참여자들에게 교육했다.

C씨는 폭탄 민원과 전화 공세를 주도했고, D씨는 특정 업소를 지목해 시세를 비방했고, E씨는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 민원 양식을 생성한 뒤 단톡방 참여자들의 집단 신고를 유도했다.

이로인해 공인중개사 F씨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협박성 연락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 F씨는 이들의 허위신고 여파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 광고가 차단돼 중개 의뢰 중단 피해를 입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 행위다.

이들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용인시 일대에서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 금지 등 배타적 카르텔을 만든 공인중개사 3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회원 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과의 거래를 막고 위반 시 제명 처리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2주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대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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