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아이온2'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온 유튜버가 엔씨의 법적 대응 이후 공식 사과했다. 허위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리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엔씨는 지난 12월 유튜브 채널' 겜창현'이 아이온2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판단,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향후에도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경기 판교 엔씨 R&D센터 전경. [사진=엔씨]](https://image.inews24.com/v1/0adedeabc014a9.jpg)
엔씨의 강경한 입장에 유튜버는 잘못을 인정했다. 겜창현은 21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게재하며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으로 엔씨 관계자들와 아이온2 이용자들에게 피해을 줬다"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반성의 의미로 사회에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엔씨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하며 선처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엔씨의 법적 대응과 유튜버의 사과로 이어진 일련의 행보가 게임 유튜버들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의 흥망성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튜버들이 책임 의식 없이 자극적인 영상을 게재해왔다"며 "콘텐츠 생산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허위 정보를 확인없이 유포한 유튜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등 콘텐츠 생산자에 대해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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