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무면허 상태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량 운전을 지시한 건설업체 운영자를 적발해 형사 입건하는 등 외국인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9일 오후 1시 40분께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이여로 1041 일원 흥천이포IC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씨(21)를 무면허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해 여주경찰서 교통수사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차량 운행 상태를 수상히 여기고 검문을 실시했으며 운전자 신원과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이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 차량 소유주이자 건설업체 운영자인 B씨(51)가 A씨의 불법체류 사실과 무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B씨는 건강상 이유로 직접 운전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A씨에게 이천시 부발읍 소재 출발지에서 여주시 흥천면 적발 지점까지 약 18km 구간 운전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B씨가 단순히 차량 사용을 묵인한 수준을 넘어 무면허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을 적극 지시한 것으로 보고 ‘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교사범은 범죄 실행을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 성립하는 혐의로, 실제 운전자와 동일하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로 각각 입건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이 인계됐다.
이창열 경찰서장은 “농촌 지역과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를 맡기거나 단거리 운전을 시키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차량 운전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고용주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지시·방조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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