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의 촉탁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ongerdesign]](https://image.inews24.com/v1/70d0c5ee5d83dc.jpg)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자신의 아내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털어놨다.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원룸에서 지내오다 최근 B씨가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부부는 함께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ongerdesign]](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A씨는 B씨의 장례를 치른 뒤,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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