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보복 가능성까지 경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임홍석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보복 가능성까지 경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지난 1월 20일 경남 통영 한 카페에서 손도끼 등 흉기를 들고 카페 업주와 종업원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카페 인근에서 공방을 운영하던 A씨는 자신의 물품 등을 인근 통행로에 놓아두었다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으로 계도받았다.
이에 그는 이웃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일 A씨가 추가로 한 협박 및 그다음 달 보복협박 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내가 처벌받게 되면 보복하겠다'는 취지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보복 가능성까지 경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그는 평소에도 이웃들과 잦은 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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