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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리 제보하고 고소당한 교사, 아파트서 추락해 사망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학교 비리를 공익제보한 뒤 고소를 당하고 휴직 상태이던 고등학교 교사가 경기 이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2시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아파트 1층 출입구 근처에서 이 아파트 13층에 사는 50대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추락해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CCTV 및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께 자신이 속한 학교 관계자의 횡령과 회계 부정, 음주운전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공익제보 대상자가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 등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후 A씨는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휴직을 한 상태에서 이런 변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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