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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국민의힘 양향자·김장연 후보 선관위 고발…양향자 측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경.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교부 혐의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와 김장연 후보를 지난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1일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양 후보는 지난달 2일 안성을 방문해 김장연 안성시장 후보 후원회 사무실에서 김 후보를 비롯한 안성지역 도·시의원 예비후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선거구민과 무연고자들에게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도당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간담회 장소로 김 후보 후원회 사무실 제공 △양 후보의 국민의힘 소속 출마자들 모아 간담회 주재와 6·3 지방선거 승리 결의 △양 후보 관련 사진과 영상 등 자신의 SNS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후보 측이 안성 지역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를 통해 후보자들의 기호와 성명, 행사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93조가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교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도당은 양 후보도 해당 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이같은 불법 의혹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경기도선관위에 고발장과 함께 언론보도문, 사진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또 △음식물 제공 여부 및 범위 △행사의 실제 성격 △보도자료 및 SNS 게시 경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도당 관계자는 “김장연 후보가 후원회 사무실을 사실상 선거운동 및 정치행사 공간으로 활용한 점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탈법적 문서교부 의혹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후보자들을 집결시켜 사실상 지지·추천 행위를 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사진=첨단도지사 캠프]

반면 양 후보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일반 유권자 대규모 참석도 없었고, 공개 유세도 없었으며, 식사 접대 정황도 없다는 주장이다.

양 후보측은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며 통상적 수준의 음료와 다과를 함께한 장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느닷없이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탈법 문서교부’라는 자극적 프레임을 들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선거 전략을 공유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것마저 불법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과거와 현재 수많은 후보 간담회와 정치행사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보도와 SNS 게시에 대해서도 "치인의 일정과 활동을 기사화하고 SNS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철 정치권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언론 활동"이라며 "‘탈법 문서교부’ 운운하는 것은 법리보다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 고발을 마치 유죄 확정인 것처럼 포장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는 정치선동"이라며 "국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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