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창민 영화감독 [사진=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c4c5bb562e8c7.jpg)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5명은 폭행을 말린 사실이 확인되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분위기를 조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돈까스를 먹으러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씨와 임씨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김 감독은 응급차에 실리기 직전 경찰에게 "아들이 식당에 있어요" 라고 말한 뒤 반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JTBC는 보도했다.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발달장애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민 영화감독 [사진=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ebbaaf3f3dfdf.jpg)
검찰은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해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살해 동기와 의도로 봤다.
앞서 경찰은 사건 초기 이씨와 임씨를 가해자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기각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지난 4일 김 감독이 숨진 지 반년 만에 두 사람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향후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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