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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경미해도 최소 3년 9개월"⋯헌재, 신고의무자 미성년 강제추행 가중처벌 '위헌' 결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근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초등생 여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후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이 같은 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죄의 형량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강제추행의 죄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이처럼 불법성의 경중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유사강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것까지, 그 폭이 넓다"라고 판시했다.

또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의 하한을 7년 6개월로 정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3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책임주의와 형벌개별화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심판대상을 '초·중등학교 종사자'로 한정한 뒤 이 부분에 대해 △신고의무 위반가능성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신뢰관계의 남용 등 다층의 가중요소가 결합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일반 강제추행이나 13세 이상 대상에 대한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이라며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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