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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선] 김성근 “특정 정당과 연대 윤건영 고발”


윤건영 선거캠프 “송구스럽게 생각”…해당 정책협약 철회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 후보와의 정책 연대를 추진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김성훈 선대위 상황실장 명의로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를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6조)’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사진=아이뉴스24 DB]

김성근 선대위 측은 아울러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들 2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유선 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46조)은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 밖의 당원도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 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준용해 ‘정당 소속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근 선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와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19일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연대 협약’을 했다. 이 사실은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김성근 선대위는 “윤건영 후보와 정영철 후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 선거를 만들기 위해 피고발인들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과 선관위에 강력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선거캠프 측은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와 정책연대 협약은 특정 후보와 연대가 아닌, 영동군 교육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자는 정 후보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교육·돌봄·학교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정 후보와의 협약은 지난 20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그동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일관되게 강조해왔고, 선거 과정에서도 특정 정당의 색깔이나 정치 프레임보다 아이들의 미래와 충북교육 발전을 중심으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철 후보도 “미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순수한 뜻으로 맺은 협약이었다”며 “선거법상 교육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이뤄진 일로, 앞으로 더 선거법 준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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