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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컴포즈커피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안 통보


앱 개편 과정서 스탬프 일괄 소멸⋯시정명령·과징금 규모 추후 확정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컴포즈커피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했다. 커피 구매 때마다 1개씩 적립하는 포인트인 스탬프도 일괄 소멸시켰다.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도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해당 행위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봤다. 위반사항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가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전기통신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에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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