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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신탁 ETF 수수료 폭탄 유의해야"


특정금전신탁 ETF 거래엔 신탁수수료 추가 발생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경우 신탁 수수료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온라인이 아닌 영업점에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경우 훨씬 높은 거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ETF 투자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게 되면 거래수수료(0.1% 수준) 외에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상환수수료(0.00%~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높아진 수수료 부담에 따라 ETF 실제 수익률은 당초 목표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신탁상품 가입 시 신탁 수수료 및 중도해지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온라인을 통해 개설해야 ETF 거래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도 했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

실제로 온라인과 영업점 계설 계좌 간 ETF 수수료율 차이는 최대 10배가 넘어간다.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로 ETF 거래(HTS·MTS) 시 수수료율은 0.01~0.015% 수준이다. 그러나 영업점 개설 계좌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0.1~0.2%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증권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은행 ISA로 이전할 경우 매수하려는 ETF 종목을 판매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와 달리 한정적이고, 은행 별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으므로 약정 체결 시 실제로 ETF가 매매되는 시점을 투자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령 올 1월 앱에서 전일 종가 기준 ETF 평가액을 확인하고 매도했는데 당일 중 더 하락한 가격으로 팔려 손해를 봤단 민원이 있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 시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 수익률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ETF 특정금전신탁은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성향, 투자종목 리스크 등을 고려해 목표 수익률을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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