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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6일 시행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신고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원, 회계부정은 10억원이었다. 앞으로는 상한 없이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일수록 포상금이 증가한다.

가담자 신고 요건도 완화한다.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면 포상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타인에게 범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선지급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소송 등으로 과징금 납입이 늦어질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예정액의 10%(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30%에 신고자 기여율을 곱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고의·중과실 여부와 위반 연수를 반영해 사업연도마다 20~30%씩 가중한다. 다만 총 과징금은 연도별 과징금을 단순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분식회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된다. 횡령·배임액이나 사적 유용금액 등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계열사에서 보수·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기준금액 1억원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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