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결혼식장에서 하객인 척 속이며 답례금 봉투를 챙긴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다.
![결혼식장에서 하객인 척 속이며 답례금 봉투를 챙긴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1a905581d4bf7.jpg)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2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에서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자신을 하객이라고 속인 뒤, 축의금 접수대에서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결혼식장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을 밝혀냈으며 A씨는 피해자 측에 1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장에서 하객인 척 속이며 답례금 봉투를 챙긴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