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대 여성 틱토커 살해·시신유기' 50대 男, 교도소 수감 중 사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후 A씨는 교도소 직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3시쯤 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 모처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같은 해 5월 B씨에게 "틱톡 시장을 잘 알고 있다. 구독자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며 동업·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 역시 영상 촬영 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부모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그가 탔던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방면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끝에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B씨 시신이 유기된 장소와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후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이에 오는 21일 오후 수원고법에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대 여성 틱토커 살해·시신유기' 50대 男, 교도소 수감 중 사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