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동구 풍동 소재 대규모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변칙적인 계약금 수령 행위에 대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시행사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시'에만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분양사업자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동호수 지정 계약' 명목으로 선착순 줄서기를 유도한 뒤, 지정 후 60분 이내에 현금 수납 불가 조건으로 지정계약금 입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정 기간 내에 정식 계약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납입한 금액은 위약금으로 전액 귀속된다는 불공정 조항까지 내걸었다.

소송단에 따르면 당시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된 545세대 중 230세대 이상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소송단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 입주 예정일 등 본 계약의 핵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금을 조기 수취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양시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근거로, 일간지에 게재된 분양광고를 통해 공급 대상과 금액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송단은 해당 계약이 공개 청약 당첨자가 아닌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기존 분양광고 내용이 법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동호수 지정 후 60분 이내 계약금 입금 조건과 더불어 모델하우스 외부 출입까지 통제하는 등 수분양자의 온전한 분양정보 제공 및 획득을 철저히 방해했다고 호소했다.
소송단 관계자는 "명백한 교통위반을 신고했는데 행정관청이 이미 지나갔으니 위반이 아니라고 우기는 격"이라며 시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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