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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못 받아" 퇴사 때 PC파일 5만개 삭제한 임원, 죄가 될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5만개를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전직 임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1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노트북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노트북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중소기업 전직 임원인 40대 A씨를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 공용 컴퓨터(PC)에 저장돼 있던 영업자료 4만8000여개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PC가 자동 초기화(포맷)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자 고소인은 A씨가 퇴사 전 사용한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이런 사건은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며 고소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해 5월 '혐의없음'으로 A씨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해당 PC를 포렌식해 A씨가 임의로 회사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겼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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