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재차 출국 금지되자 지난 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해 "출국 금지 중이지만 재판부에 2주간 미국에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폴라 화이트(목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이라고 했다. 화이트 목사는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