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사전 가동하고 첫 킥오프 회의를 19일 개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90811e0d3a333.jpg)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객관적·전문적 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다.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 신고 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법령은 올해 10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민관 협력 기반 대응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앞당겨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학계 및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발생할 침해사고에 대해 △침해사고 발생 여부(정황)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 △현장조사(사업장 출입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해 민간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 시행 전 사전운영을 통해 완결성 있는 가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 방식과 운영 절차 등 구체적인 가동 방안을 논의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법 시행 전이라도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조기 안착시키고, 격변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없는 민간 부문 사이버보안 복원력을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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