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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만들어 아들 살해한 6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6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6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사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여러 발을 연달아 발사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 지인 등 4명도 사제 총기를 이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으며, 이에 아들 B씨가 아버지를 위해 생일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이혼한 뒤 전 부인과 B씨로부터 장기간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6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전 부인과 B씨가 자신을 속여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결국 B씨 등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그는 서울로 도주했으나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아울러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A씨 주거지에서 범행 이튿날 오후 12시로 발화 타이머가 설정된 인화성 물질 및 점화장치도 발견됐다.

지난 2월 열심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다.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6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며 A씨를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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