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에 처음으로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8ead3d3be868c4.jp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사혁신처와 오는 26일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제도다. 추천은 국민추천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추천 대상은 △학계 △회계 △법률·행정 △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통신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다.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비대면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 증가로 통신 관련 이용자 피해와 분쟁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쟁조정 역량을 갖춘 후보자가 선출되면 이용자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내달 중 상임위원을 위촉하고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국민 추천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참여와 협업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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