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황방모)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59f03445986c6.jpg)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돌연 시장 통행로 등을 따라 돌진,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60대 여성 등 총 4명이 사망했으며 1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차량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모야모야병으로 운전 중 일시적 발작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해 사고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7de5219c39e56.jpg)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처벌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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